사건번호:
91다8593, 8609(반소)
선고일자:
1991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 나.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 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원고에게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 대하여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방미터에 불과한 건물 모서리의 벽면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나. 민법 제2조
가.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3, 1248),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 21398 판결(공1991, 83), 1990.12.26. 선고 90다8312 판결(공1991, 614) / 나.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484 판결(공1980, 12878), 1983.10.11. 선고 83다카335 판결(공1983, 1657), 1989.5.9. 선고 88다카15338 판결(공1989, 902)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1.1.18. 선고 89나1131, 114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시효의 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 및 이에 기한 반소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61 판시 대지 그 필지의 2분의 1 지분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계정대지 12평방미터의 2분의 1지분도 함께 매수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대지의 지분에 대하여는 소외 1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81.6.15.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것이거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권리남용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판시 대지부분 지상에 침범건축된 판시 도면표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판시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해 주어야할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그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방미터에 불과하며 또한 같은 부분은 이 사건 건물 모서리의 벽면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또한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을 때,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철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웃 토지 건물 일부가 내 땅을 침범했을 때, 측량 당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현재 기준점으로 측량해야 하며, 땅 주인은 침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민사판례
겨우 0.3㎡ 땅을 침범한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에서, 철거로 인해 건물 소유주가 입을 손해가 훨씬 큰 경우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보고, 땅 주인에게 해당 땅이 얼마나 필요한지, 건물 소유주가 입을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등기 전에 원래 주인이 건물을 지었다면, 등기 후에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상담사례
토지 공유 시, 점유취득시효로 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자에게 소수지분권자는 건물 철거 등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지만, 지분이 1/2씩인 경우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상대방의 배타적 사용을 막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내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실수로 옆집 땅을 조금 침범하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범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서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